버티포트 설계기준, FAA EB 105A와 국토부 고시로 읽는 착륙장 크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버티포트 설계 지침 EB 105A는 2024년 12월 27일 나온 67쪽짜리 문서입니다. 착륙장 크기는 16쪽 표 한 장이 정하는데, 착륙 지점은 로터 지름의 1배, 이착륙 구역은 2배, 안전 구역은 기체 크기의 2.5배입니다.
2022년 9월 첫판 EB 105는 세 구역을 모두 기체 크기 기준 1·2·3배로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3일 고시한 국내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개정판과 배수가 같고, 안전지대에 3m 최소 여유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개정 메모 두 쪽이 먼저 밝힌 것
FAA 공학 지침은 본문 앞에 개정 요지를 적은 메모를 붙입니다. EB 105A 메모는 바뀐 점을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헬리포트 설계 지침(AC 150/5390-2D)의 보충 지침으로 자리를 옮겼고, 착륙 지점에 'VTL' 표지를 넣었으며, 기준 치수와 구역 크기를 고쳤습니다. 주기장 절과 하강풍 주의 구역도 새로 생겼습니다(FAA, 2024).
메모를 읽다가 멈춘 곳은 세 번째 항목의 끝 문장, "The safety area has decreased in size"였습니다. 규제기관이 안전 구역을 줄였다고 직접 적은 대목입니다. 2022년판의 안전 구역은 이착륙 구역 가장자리에 기체 크기의 절반을 더한 3배였습니다(FAA, 2022). 크기 15m 기체라면 지름 45m가 37.5m로 바뀌고, 면적으로는 약 31%가 줄어듭니다.
기준 치수가 둘로 갈렸다, 기체 크기 D와 로터 지름 RD
개정판은 배수를 곱할 기준 치수를 둘로 나눴습니다. 기체 크기(D)는 로터가 도는 상태의 기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전체를 감싸는 가장 작은 원의 지름입니다(1.2절 5항). 로터 지름(RD)은 양력을 만드는 로터·프로펠러·팬을 모두 감싸는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이고, 착륙장치와 바닥에 닿는 점도 그 원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1.2절 20항). 로터 바깥으로 날개나 동체가 더 뻗은 기체는 RD가 D보다 작습니다.
16쪽 각주가 이 구분의 이유를 밝힙니다. 헬리포트 지침은 착륙 지점을 헬리콥터 크기의 0.83배로 잡는데, 이 비율은 헬리콥터의 길이·폭과 로터 지름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은 그런 모양이 아니어서 0.83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FAA의 설명입니다(FAA, 2024). 그래서 바닥이 직접 받쳐야 하는 착륙 지점과 이착륙 구역에는 로터 지름을, 기체가 밖으로 벗어날 때를 대비하는 안전 구역에는 기체 크기를 씁니다. 제가 읽기로는 2.5라는 숫자보다 이 새 기준 치수가 더 큰 변화입니다. 로터 바깥으로 날개가 길게 뻗은 기체일수록 착륙 지점과 이착륙 구역이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6쪽 표와 세 구역이 맡은 일
착륙 지점은 기체가 실제로 닿고 뜨는 바닥입니다. 이착륙 구역은 기체가 제자리 비행이나 착륙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접근을 마치고, 이륙을 시작하는 구역입니다(2.3절). 이 바닥도 착륙 지점처럼 최대 이륙중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착지 충격을 견디게 설계합니다. 안전 구역은 기체가 뜻하지 않게 이착륙 구역을 벗어났을 때 부서질 위험을 줄이려고 비워 두는 둘레입니다(2.4절). 크기 15m 기체라도 로터 지름이 12m라면 착륙 지점 12m, 이착륙 구역 24m가 되고, 안전 구역은 기체 크기를 따르니 그대로 37.5m입니다.

표 제목도 한 단어가 늘었습니다. 2022년판은 '치수(Dimensions)'였고 개정판은 '최소 치수(Minimum Dimensions)'입니다. 표 바로 위 문단은 착륙 정확도를 입증한 기체라면 하중을 받지 않는 더 작은 이착륙 구역과 로터 지름 1배 착륙 지점만으로 되게 하는 방안을 FAA 항공기인증국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FAA, 2024). 정확도를 입증하지 못한 기체에는 지금 표가 계속 적용됩니다.
로터 바람은 표 밖에서 따로 잰다
16쪽 표에는 로터 바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판은 2.5절을 새로 만들어 지면 바람이 시속 55.5km(34.5마일)를 넘을 수 있는 곳을 하강풍 주의 구역(DCA)으로 정하고, FAA 연구 결과 이 구역이 안전 구역 밖까지 뻗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역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고, 시설은 그곳을 쓰는 기체 가운데 가장 큰 구역을 기준으로 설계와 출입 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리별 풍속 자료는 무게 3,175kg 이하 기체에 대해서만 FAA 기술센터 보고서로 나오고, 더 무거운 기체는 사업자가 FAA와 직접 구역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FAA, 2024). 기체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는 이착륙 때 지상에 부는 바람을 계산한 글에서 따졌습니다.
국토부 고시는 같은 표를 어떻게 옮겼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1호를 EB 105A와 조문끼리 맞대어 보면 세 구역의 배수는 같습니다. 이착륙구역은 추력직경의 1배, 최종접근·이륙구역은 2배, 안전지대는 기준직경의 2.5배입니다(국토교통부, 2026). 추력직경은 FAA의 로터 지름, 기준직경은 기체 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시의 추력직경 정의에는 착륙장치를 원 안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습니다(제2조).
다른 곳은 두 군데입니다. 안전지대는 2.5 기준직경과 '최종접근·이륙구역 가장자리에서 바깥으로 3m 넓힌 크기' 가운데 큰 값을 써야 합니다(제7조). 로터 지름과 기체 크기가 같은 기체라면 크기 12m보다 작을 때 이 3m 조건이 더 큰 값을 냅니다. 크기 10m 기체를 예로 들면 EB 105A로는 25m, 고시로는 26m입니다. 또 최종접근·이륙구역 두 곳 이상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중심점 사이를 61m 이상 띄우게 했습니다(제6조). EB 105A는 한 번에 기체 한 대가 이 구역들을 쓰는 경우를 전제로 썼다고 4쪽에 밝혀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숫자까지 같습니다. 하강풍 주의 구역의 문턱은 시속 55.5km이고(제22조), 진입표면은 수평 8에 수직 1의 경사로 1,219m를 뻗어 높이 152m에서 폭 152m가 됩니다(제18조). EB 105A 2.6절의 4,000피트·500피트를 미터로 옮긴 값입니다. 터미널·충전·소방처럼 착륙장 밖 시설은 버티포트란 무엇인지 다룬 글에 모았습니다.
EB 105A가 아직 답하지 않은 것
EB 105A의 기준 기체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분산전기추진 기체로, 추진 장치 셋 이상, 배터리 계통 둘 이상, 최대 이륙중량 5,670kg 이하, 크기 15.2m(50피트) 이하입니다. 조종사가 타고 시계 비행 조건에서 뜨고 내리는 것도 조건입니다(표 1-1). 이보다 무겁거나 조종사 없이 나는 기체, 계기 비행으로 들어오는 기체의 착륙장 크기는 이 표가 다루지 않습니다.
착륙 정확도를 입증한 기체에 작은 이착륙 구역을 허용하는 방식도 아직 준비 단계이고, FAA는 시험 비행 자료가 쌓이면 표의 수치를 바꿀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1절). 2026년 10월 16일 FAA 공학 지침 목록을 다시 열어 보니 EB 105A가 여전히 현행 문서였고 다음 판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볼 문서는 3,175kg 이하 기체의 거리별 풍속을 담은 FAA 기술센터 보고서(DOT/FAA/TC-24/42)의 갱신판입니다.
확인일 2026-10-16
출처
규제기관 문서
- Engineering Brief No. 105A, Vertiport Design, Supplemental Guidance to Advisory Circular 150/5390-2D, Heliport Design(개정 메모, 1.2 정의, 표 1-1, 2.1~2.6절, 표 2-1), FAA Airport Engineering Division, 문서일 2024-12-27, 열람 2026-10-16, https://www.faa.gov/airports/engineering/engineering_briefs/eb_105a_vertiports
- Engineering Brief No. 105, Vertiport Design(표 2-1), FAA Airport Engineering Division, 문서일 2022-09-21, 열람 2026-10-16(FAA 원 URL 삭제, 인터넷 아카이브 2022-09-26 사본), https://web.archive.org/web/20220926140516/https://www.faa.gov/sites/faa.gov/files/2022-09/eb-105-vertiports.pdf
- 버티포트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01호) 제2조·제5~7조·제18조·제22조, 국토교통부, 문서일 2026-03-03, 열람 2026-10-1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040
- Airport Engineering Briefs(현행 목록), FAA, 열람 2026-10-16, https://www.faa.gov/airports/engineering/engineering_bri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