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시범운용구역은 누가 신청할까? 미국 eIPP·태국·UAE 샌드박스와 비교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은 시·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미국 eIPP도 주·지방정부가 신청서를 쓰지만, UAE 라스알카이마와 태국에서는 제조사가 현지 당국과 먼저 손잡고 샌드박스를 열었습니다.

신청서 첫 줄의 이름으로 여섯 곳을 나누면

비교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서를 쓰는지, 누가 지정하고 감독하는지, 구역이나 사업 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마지막 칸에는 근거의 성격을 적었습니다. 법령이나 관보처럼 정부가 직접 낸 문서와 회사 발표·언론 보도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도신청·제안하는 쪽지정·감독안에서 달라지는 것기한·지금 단계근거
한국 시범운용구역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국토부 장관 지정(국가교통위원회 심의)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등 상당수 적용 제외, 형식증명·운항증명은 남음존속 기한 없음, 2026년 8~9월 예비신청법령
미국 eIPP주·지방정부 + 민간 파트너 1곳 이상FAA 선정, 사업별 협약(OTA)형식증명 전 운항을 넓혀 보되 공역 승인은 기존 절차첫 사업 운영 뒤 3년, 8건 선정관보·FAA 발표
UAE 두바이 VDX버티포트 개발사 스카이포츠연방 민간항공청(GCAA) 인증시설·운영 절차·안전관리체계를 인증인증 완료(2026년 8월 보도)언론
UAE 라스알카이마토후국 교통청 + 제조사 ARIDGEGCAA 감독규제 샌드박스(세부 미공개)시작일 미확인언론
태국제조사 이항 + 현지 파트너민간항공청(CAAT)샌드박스 구역 안 시험 운항2025년 10월 출범, 2026년 안 상업 운항 증명 목표회사 발표·공시
대만제조사 스카이드라이브 + 현지 기업·연구원민항국과 논의 중이름 붙은 제도 없음형식증명 단계 논의회사 발표

한국과 미국은 신청서 첫 줄에 지방정부가 오고, 나머지 넷에서는 개발사나 제조사가 협약이나 인증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한국 구역 안에서 풀리는 법과 남는 법

국토부가 시범운용구역 지정 계획을 내놓은 날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에서는 교통관리 같은 기술을 시험했고, 이제는 버티포트와 하늘길을 갖춘 구역에서 승객·화물 운송이나 관광 비행을 실제 서비스로 굴려 보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 초기 상용화의 바탕이 될 구역이고, 예비신청 기간은 8월 24일~9월 4일로 잡았습니다(국토교통부, 2026). 국토부가 정한 2028년 첫 운항 조건과 예산은 한국 UAM 2028 정리 글에 따로 모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는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고, 시행령도 신청인을 이 둘로만 적었습니다(도심항공교통법, 2026). 민간 운항사나 제조사가 혼자 구역을 지정받는 길은 법에 없습니다.

조문을 읽다가 걸린 대목은 규제특례를 정한 제16조였습니다.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고, 곧바로 예외를 길게 붙였습니다. 항공기 등록, 형식증명과 감항증명, 조종사 자격증명, 운항 안전, 비행 제한, 운항증명(AOC), 항행안전시설과 보안장비 인증은 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항목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지정 존속 기한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생명·재산 위협이 되풀이되는 경우, 운영 평가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같은 해제 사유만 있습니다(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2026). 대구시가 이 구역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은 대구 UAM 시범노선 61km 글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eIPP는 인증 전 운항을 사업별 계약으로 연다

미국에서 짝이 되는 제도는 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이 2025년 9월 16일 연방관보로 공고한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통합 시범 프로그램, eIPP입니다. 제안서는 주·지방·부족·준주 정부 이름으로 내고, eVTOL이나 AAM 분야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을 적어도 한 곳 파트너로 넣어야 합니다. 공고는 지방정부에 운항을 맞아들이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미국 연방관보, 2025). AAM과 UAM이 어떻게 다른지는 UAM 뜻을 정리한 글에 적었습니다.

풀어 주는 방식은 한국과 다릅니다. 공고는 형식증명 전 운항을 큰 규모로 해 보라고 권하면서, 선정된 곳과는 사업마다 조건을 맞춘 기타 거래 계약(OTA, 일반 조달 규정 밖에서 맺는 정부 협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공역 사용 승인은 기존 FAA 정책과 절차를 따르고, 비용은 참가자가 각자 댑니다. 프로그램은 첫 시범 사업이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3년 뒤 끝나며, 교통부 장관이 국익상 필요하다고 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특례 범위를 법에 미리 적었다면, 미국은 사업마다 계약서로 정하는 셈입니다.

선정 결과는 공고 174일 뒤인 2026년 3월 9일에 나왔습니다. 들어온 제안은 30건이 넘었고 뽑힌 사업은 8건, 사업이 걸친 주는 26곳입니다(FAA, 2026). 텍사스 사업에서 뜬 비행을 상용 운항으로 볼 수 있는지는 텍사스 eIPP 시범 비행 글에서 따로 따졌습니다.

같은 UAE 안에서 갈린 인증과 샌드박스

두바이 쪽 문은 인증이었습니다. 두바이국제공항 곁에 들어선 버티포트 VDX는 개발사 스카이포츠가 지었고, GCAA가 시설·운영 절차·안전관리체계를 들여다본 뒤 운영 인증을 내줬습니다. 이착륙장은 2곳, 처리 규모는 연 17만 명이며 기체 운항은 조비 에비에이션 몫입니다(뉴아틀라스, 2026). '세계 첫 인증'은 개발사 표현입니다.

라스알카이마는 샌드박스 쪽을 택했습니다. 중국 플라잉카 회사 ARIDGE(옛 샤오펑 에어로HT)가 토후국 정부와 전략 협약을 맺었고, 운영은 토후국 교통청(RAKTA)이 이끌며 연방 GCAA가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ARIDGE는 사막 기후에서의 비행과 아부다비를 잇는 시연 노선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어반에어모빌리티뉴스, 2026). 샌드박스가 시작되는 날짜와 풀어 주는 규정의 범위는 이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태국은 샌드박스를 열었고 대만은 아직 문 앞에 있다

태국은 이 글 첫 판에서 '제도 없음'으로 분류했는데, 잘못된 분류였습니다. 중국 이항은 2025년 10월 15일 방콕에서 태국 민간항공청과 함께 AAM 샌드박스를 출범시키고, 첫 샌드박스 구역에서 2인승 무인 기체 EH216-S의 연속 시험 운항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항, 2025). 출범 행사에는 CAAT 청장이 나왔고, 발표문에 실린 청장 발언은 석 달 안에 첫 상업 운항을 여는 것을 목표로 꼽았습니다.

열 달 뒤 문장은 한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항은 2026년 8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2분기 보고 자료에서, 샌드박스 틀 안에서 현지 비행 검증과 상업 운항 준비를 이어 가고 있고 2026년 안에 상업 운항 증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적었습니다(이항 공시, 2026). CAAT가 직접 낸 고시는 찾지 못해 표의 태국 줄은 회사 발표와 공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태국에는 다른 제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에서 갈라져 나온 이브 에어 모빌리티가 8월 17일 현지 항공우주 기업 RV Connex와 손잡고, 태국 실정에 맞는 운항 시나리오와 안전 요건, 공역 규칙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브, 2026).

대만에서는 아직 제도 이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제조사 스카이드라이브가 현지 파트너,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함께 2026년 8월 28일 민항국 국장을 찾아가 규제 틀과 형식증명까지 밟을 단계를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나온 가장 구체적인 소식입니다. 회사가 꼽은 첫 쓰임새는 펑후 섬들의 응급 의료 수송입니다(스카이드라이브, 2026).

해 질 무렵 펜스를 두른 들판 한가운데 비어 있는 넓은 콘크리트 이착륙 패드. 왼쪽에는 주황색 바람자루가 서 있고 뒤쪽에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 두 동이 놓여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

제조사가 규제 이야기부터 꺼내는 까닭은 UAE의 한 대학 연구에서도 엿보입니다. 라스알카이마 아메리칸대(AURAK) 연구진이 에어택시를 들이려는 신흥국의 걸림돌 17개를 추려 서로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니, 규제가 불분명하다는 항목이 나머지를 가장 강하게 끌고 다녔습니다(어반에어모빌리티뉴스, 2026). 전문가 판단을 모은 정성 결과라 숫자로 굳힐 일은 아닙니다. 저라면 첫 상업 운항 날짜를 먼저 내거는 방식보다 사고와 민원에 답할 기관이 신청서 첫 줄에 적히는 한국·미국 방식을 고르겠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누가 주민에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지정 결과와 태국 고시가 들어갈 자리

표에서 가장 큰 빈칸은 한국 줄의 지정 결과입니다. 10월 16일까지 국토부의 첫 시범운용구역 지정 발표는 찾지 못했고, 예비신청에 몇 곳이 들어왔는지도 국토부 발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8년 초기 상용화가 목표라면 첫 구역은 그보다 앞서 지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일정은 예비신청 기간뿐입니다.

태국 줄의 '회사 발표·공시' 표시는 CAAT가 직접 낸 샌드박스 고시나 상업 운항 증명 발급 소식이 나와야 뗄 수 있습니다. 라스알카이마 줄에는 시작일이, 대만 줄에는 제도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이 세 칸이 채워지면 오른쪽 '근거' 칸도 정부 문서 기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16

출처

규제기관 문서

공시

회사 발표

언론